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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알고 읽기] 대통령 특별사면 (특사) 조건

by Dandy Brain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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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사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1948년 8월 30일 처음 제정되어 2007년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처음 개정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되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의 면제 효과만 가지므로 형의 선고로 인해서 이미 형성된 효과는 변경시킬 수 없고, 이것은 특별사면의 효력적 한계로 일반사면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고,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재판작용으로서의 형 선고 결과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권련분리원칙의 예외라고도 합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자를 의미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무부장관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하게 되며, 형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으로 대통령은 특별사면권과 일반사면권 모두 가지고 있으며, 아래 표를 통해 대상, 국회 동의 여부, 형식과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 사면, 감형, 복권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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