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우선주란 무엇인가?
전환 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우선주 유형의 증권을 말합니다. 즉, 배당과 보통주 전환에 대한 복합적인 권리를 가지는 증권이며, 쉽게 말해 약속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보통주 대비하여 추가 배당을 부여받고 보통주로 전환이 된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환 우선주는 언제 보통주로 전환하는가?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선주에 비해서는 배당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보통주에 비해 배당률이 높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우선주와 달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경영가에서는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괴리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보통주보다 저렴한 우선주를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수년 전에 증여하여 세금을 아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환 우선주를 배정받을 때는 고정 배당율과 함께 보통주로의 전환 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정 배당률은 5%, 전환 비율은 3이라고 한다면, 보통주로 전환하기 전에는 3%의 배당률을 부여받다가 보통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전환 비율이 3이므로 전환 우선주 1주당 보통주 3주로 바꿀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 가격이 3,000원인 증권에 대한 전환 우선주를 전환 비율 3, 고정 배당률 5%의 조건으로 주당 10,000원에 매입할 경우, 당해연도 연간 전환 우선주와 보통주 가치는 10,500원 vs 9,000원으로 전환 우선주가 높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남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높아지게 되면서 보통주 가격이 3,500원으로 높아지게 되고, 배당률 또한 3%로 책정하게 될 경우, 고정 배당률을 부여받은 전환 우선주는 추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보통주보다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만 배당금 315원 정도로는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주의 가치 하락으로 차액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개념적인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필요 없이 고정 배당률만 받으면 되며,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는 청산된 자산을 통한 자산 분배 우선순위가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먼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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