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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유통기한 소비기한 정의와 차이점

by Dandy Brain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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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Sell by date) 정의와 배경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3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먹는 것, 즉 식(食)입니다. 따라서 식자재의 품질변화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권장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유통기한으로 2007년에 통조림 등 장기간 보관하거나 유통하더라도 부패하거나 변질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해서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유통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품 섭취가 가능합니다.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은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장기간 보관해도 안전성 문제가 없고, 품질유지기한 경과 후에도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식품 일자 표시제도 변천 과정

 

유통기한 사용으로 인한 오해와 문제점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식자재에 날짜 기한이 적혀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그 날짜 이후로는 먹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설령 유통기한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기분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지레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2019년 한국에서만 매일 약 1만 4314톤의 음식물이 버려졌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88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1톤 발생량은 전력(소비기준)으로 2180 kWh에 달하며 이는 정격 전력 1kW인 헤어드라이기를 약 90일(2180시간) 동안 켜 놓을 수 있는 에너지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파트너 기구인 Regional Action Plan으로부터 공개된 2021년 음식물 폐기물 지표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가정과 식당, 상점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약 9억 3100만 톤으로 전 세계 음식 생산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 10%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별 식품 일자 표시제도 운영현황

유럽연합,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은 대부분 소비기한을 사용하며,  2011년 영국과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식품별로 연방규정과 주규정에 따라 유통기한, 식품유지기한, 소비기한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적용하며, 중국은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호주는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사용을 사용하며, 품질유지기한이 7일 미만인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 날짜를 표기하고, 일본은 품질유지기한을 의미하는 상미기한과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소비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뿐인게 현실입니다.

국가 및 조직별 식품 일자 표시제도

소비기한 정의 및 제도 수립 추진현황

소비기한이란 규정된 보관 조건 하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당연히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기한을 설정할 때 안전계수를 0.6 ~ 0.7을 사용하는 유통기한과는 달리 소비기한의 경우에는 안전계수를 0.8 ~ 0.9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계수란 부패시점을 1.0으로 설정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해당 일자 이내로 설정하는 값을 말하며, 쉽게 말해서 특정 식품이 10일 후 부패가 된다고 했을 때 유통기한은 6 ~ 7일, 소비기한은 8 ~ 9일로 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기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비자기후행동 유통기한 표시 소비기한 적용을 목표로 하여 국회의원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 의약품 분야에서 개선할 사례를 공개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되어 한 가정에서 폐기되는 식품 20% 줄이게 되면 연간 145kg 이산화탄소 배출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3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같아지게 되고, 만약 전 국민이 20% 줄이면 18억 kwh 에너지가 절약되며, 이는 1억 8천6백만 장의 연탄이 내는 에너지 량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자재 구매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가게 지출도 줄어들게 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안전계수 해석

 

제도 변경에 관한 제언

아래는 우유, 크림방, 냉동만두, 슬라이스 치즈, 식빵, 계란, 생면, 생크림 케이크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특정 보관 온도 하에서 식품 섭취가 가능한 추가 일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식품이야 제쳐두더라도 우유, 식빵, 달걀은 누구나 자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꽤 민감하게 인식하는 식자재입니다. 다소 깜짝 놀란 게 우유가 유통기한 대비 50일이나 더 먹을 수 있다는데 놀라움을 넘어서 다소 당황스러웠으며, 제품 보관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맹신하지 말고 우유를 예로 들어 부패가 의심되면 물에 떨어 뜨려서 확인을 해보라는 등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에서는 ESG가 중요해지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식자재 복지를 위협할 만큼의 제도 보완은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식품별 유통기한 지난 식품 섭취 가능 기한

 

따라서 소비기한 제도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제언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대표 식자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비기한에 대한 사전 실험을 해보고 어느정도 범용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기한을 정해줘야 합니다.

 

2. 계절에 따라서 실온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 소비기한이 달라져야 합니다.

 

3. 중간 유통책이 보관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기한을 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함에 따른 문제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적인 처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기한을 믿고 먹었다가 제품 변질로 인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기한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며, 설령 소비기한이 제도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품별로 기존 유통기한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그러할 때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 완화 등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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